삼성증권공모주수수료1 삼성증권 거래 부가 수수료 변경 : 공모주 청약 수수료, 주식이동 수수료 (일반고객) 삼성증권 서비스 '일반등급' 고객 대상으로, 일부 부가 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하기 3건 입니다. 1. 공모주 청약 시 수수료 부과(단, 청약주 배정시 면제) 2. 국내주식 타사 이체 수수료 상향 3. 해외주식 타사 이체 수수료 신설 수수료 변경 시행일 : 21년 6월 28일 (월) 나의 등급 정보 확인하는 방법 - mPOP : 고객센터>My혜택>서비스등급조회 공모주 청약의 경우, 균등배정으로 1주씩 부여받게 되면 부가 수수료는 없습니다만, 만약 청약주 배정받지 못한다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청약주 배정 유/무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내는 한국투자증권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공모주 청약 시 수수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기분이 좀 그렇네요 ㅎ 삼성증권 거래하시는 분들.. 2021.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