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서비스 '일반등급' 고객 대상으로, 일부 부가 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하기 3건 입니다.
1. 공모주 청약 시 수수료 부과(단, 청약주 배정시 면제)
2. 국내주식 타사 이체 수수료 상향
3. 해외주식 타사 이체 수수료 신설
수수료 변경 시행일 : 21년 6월 28일 (월)
나의 등급 정보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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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의 경우, 균등배정으로 1주씩 부여받게 되면 부가 수수료는 없습니다만, 만약 청약주 배정받지 못한다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청약주 배정 유/무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내는 한국투자증권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공모주 청약 시 수수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기분이 좀 그렇네요 ㅎ
삼성증권 거래하시는 분들 & 주식 타사 이동 고려하시는 분들은 수수료 변경사항 하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