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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금융상품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말정산 인정범위, 소득 7천 이하만 인정

by 새벽초승달 2021. 4. 23.

최근 각 기업들의 연봉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때 문득 생각나는 연말정산 준비!

그 중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무주택 분들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한 것으로 연말정산 시 일부 공제를 받고 계셨을텐데요,

모든 근로소득자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덧붙여, 연봉외 성과급을 따로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성과급-개인/회사 성과급-이

어느해에 반영되는 건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총급여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2020년 기준)

총급여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총 연봉이 6500이더라도, 회사성과급을 별도 600을 받으셨다면

총 7000 초과가 되어, 주택마련저축 납입을 통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회사성과금는 당해 소득에 반영(Ex. 21년 1월에 20년 회사성과급 지급 받으면, 20년 연말정산 시 소득반영)

개인성과금은 지급해에 반영(Ex. 21년 1월에 20년 개인성과 받으면, 21년 소득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만, 정확한 기준은 각 회사 재무담당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듯 합니다.

 

(2020년 국세청 보도기준)
(2020년 국세청 보도기준)

 

 

그럼, 총 소득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 납입을 하지 않는게 나은가??

 

개인적으로는, 무주택자 분이시라면, 그리고 공공분양도 함께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월 10만원씩은 납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간략히 리뷰 드렸듯이, 공공분양은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고

(물론, 법 개정되는 추첨 물량도 늘어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납입 인정금액은 최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순 없기에 월 최대 인정금액(20만원)을 납입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공공분양 도전도 고려하신다면, 월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씩은 넣으셔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 난 무조건 민간분양만 할 건데?' 라고 하신다면, 공고일 전 납입인정 필요금액만 넣어두시면 되니,

개인의 주택마련 계획에 따라, 납입금액을 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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