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폭등하기 전까지는, 월급을 모아서 내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왔으나,
올 한 해 집값 상승율을 보고 있자면, 월급(근로소득)을 모아서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은
다음생애에나 가능할 것 처럼 보이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게다가 정부정책상 민간보다 공공주택 공급비율이 더욱 늘어나는 느낌이라..
민간분양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공공분양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공공임대/공공분양을 노리는 분들께 추천해드릴만한 책 입니다.
'공공주택으로 난생처음 내 집 마련 (김상암 지음)'
1인 가구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청약의 문턱은 높아보입니다만..
전/월세로 거주중인 1인 가구라면, 좀 더 저렴한 공공주택을 노려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 등 청약의 문이 무척 넓어보이네요.
1. 공공주택 공고와 관련 정보 받을 수 있는 곳
*마이홈 myhome.go.kr
(주거복지 안내, 공공주택자격확인, 공공주택 모집공고 확인 등)
*LH청약센터 apply.lh.or.kr
(LH공사 모집공고 등)
*SH서울주택도시공사 i-sh.co.kr
(서울시 공급하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등)
*경기도시공사 gico.or.kr
(경기도에 공급되는 주택,상가,토지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주택금융 총괄)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도움될만한 공공주택 정보]
1. 공공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들은 항상 관리해야한다
- 무주택 유지/전체 자산이 2억 8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단, 주택종류별 조건이 다르고, 60m2이상은 자산기준이 없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봐야함)/소득따라 신청구간 다르게 노리기(행복주택 신청시 80%구간, 신혼희망타운은 외벌이 120%구간&맞벌이130%구간, 만약 80%구간을 초과하는 청년이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신청, 130%구간을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
*상시근로소득자의 소득 :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함.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자산보유기준 : 토지(개별공시지가), 부동산(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금융자산(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주식/증권 최종 시세가액), 채권/어음(액면가액), 보장성보험/연금보험(해약 시 지금받는 환급금 기준), 기타자산(전월세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자동차 등 *단, 장기전세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은 임차보증금 포함되지 않음)
*자동차가액 : 보험개발원(www.kidi.or.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확인 가능. 자동차 보험증권에서도 확인 가능. 최초 신규 등록일 기준으로 경과 년수에 따라 매년 10% 감가상각됨.
2. 공공주택 종류
1) 행복주택 : 청년/신혼 80% + 고령자/주거급여수급 20% (건설형 : LH공사/SH공사, 재건축매입형 : 재건축 물량중)
- 장점 :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는 조건이며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공급, 보증금 최대 80%까지 저리 기금 대출 가능.
- 단점 : 거주기한 제한 있음
2) 재개발임대주택 : 행복주택 신청대상자 + 만 39세 넘어도 무주택자 가능, 단 저소득자 (70%구간)+총자산 28,000만원+자동차가액 2,499만원 조건 충족필요
- 특징 : 2년 단위 재계약, 5%이내 보증금 인상 제한, 최장 10년간 거주
- 장점 : 기존 인프라 사용 가능, 재개발이라 브랜드 건설회사 그대로 사용
3) 역세권2030청년주택 : 만19~만39세 무주택 청년,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예비신혼부부, 차량 없는 조건임.
4) 전세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 일반 전/월셋집의 보증금을 일부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원해주는 것 (종류/금액따라 이율 다름)
5) 장기전세주택(시프트) : 59m2이하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한 장기전세주택
- 특징 : 전용 85m2이하만 지원 (단 1인가구는 60m2이하 지원)
6) 내집마련 : 공공분양(60m2이하는 소득/자산 기준 있고, 초과는 없음), 10년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3. 당첨 전략 : 우선공금 먼저신청, 직장위치와 다른 곳에 집 구하기(1순위 기회 늘리기), 중소기업이면 제조업 가점확인, 사는곳은 같아도 등본상 주소지는 다르게, 거주지역 거주기간 늘리기, 물량많은 곳 신청, 소득기간 항상확인(특히 인센트비 있는 달 주의), 중간 이사가야한다면 퇴거대상자 되기(자진퇴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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